[단독] 최춘식 의원 관련, 월간포천 '소상공인 추진위원장 해촉' 보도는 '가짜뉴스'

포천닷컴, 소상공인연합회 확인결과 "해촉 절차 진행 안해"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 당시 사용했던 소상공인 추진위원장 경력에 의혹을 제기한 '월간포천' 보도를 정면 반박하는 내용을 포천닷컴이 확인했다.

 

포천닷컴은 월간포천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고 받은 질의답변서를 확인하고, 월간포천이 보도한 최춘식  의원 의혹보도에 대한 팩트체크에 돌입했다. 그 결과 월간포천은 연합회로 부터 받은 답변 중 최춘식 의원에 유리한 사실은 배제하고, 최 의원에 불리한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최춘식 의원실은 월간포천이 보도한 기사가 왜곡,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15일 포천닷컴은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와 최춘식 의원실 등을 통해 확인한 연합회가 월간포천과 포천경찰서 등에 보낸 답변서를 확인해 최 의원이 ‘소상공인 추진위원장’에서 해촉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월간포천이 보도한 것과 달리 연합회에서는 ‘정치활동’, ‘출마시점’과 예비후보등록은 다르다고 답변한 사실도 밝혀냈다.

 

앞서 월간포천은 최 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인 ‘1월 8일부터 소상공인 포천 추진위원장에서 해촉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수 차례 보도한 바 있다.

 

또 월간포천은 “연합회가 2020년 3월 19일 포천경찰서에 ‘추진위원장에서 해촉되었다’는 답변을 담은 공문서를 보냈다”고 보도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닷컴이 확인한 답변서에 따르면, 연합회 측은 당시 최 의원이 ‘포천 추진위원장직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본 후보 등록 등 정치적 활동을 했다고 해서 추진위원장직에서 자동으로 해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촉 조치를 취한 시점에 해촉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최춘식 추진위원장의 징계조치나 해촉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명확히 설명했다. 즉 최춘식 추진위원장은 포천 추진위원장에서 해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합회 측은 또 2020년 3월 16일 연합회에서 포천경찰서로 답변한 문서에 추진위원장의 대외적 활동에 대해서는 ‘지역회장(지부장)’의 직위로 활동 허용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는 오히려 최춘식 의원이 ‘소상공인 회장’으로 적시한 현수막이 허위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포천경찰서도 이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유로 경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검찰이 기소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시 포천 정치권에서는 최춘식 의원의 검찰 기소가 ‘정치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월간포천 역시 포천닷컴과 같은 답변을 받았지만, 이 매체는 보도를 통해 ‘최춘식 의원이 선거 현수막 교체 당시 소상공인 추진위원장 자격에서 해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소상공인연합회가 답변을 통해 ‘해촉일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시점’이라고 답변한 점과 추진위원장 위촉후 90일 내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연합회는 정관, 업무편람을 등을 자세히 검토한 뒤 발송한 답변을 통해 "선거에 출마한 시점이라는 것이 예비후보 등록일을 지칭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본 후보 등록일인 2020년 3월 27일에 해촉에 이를 수 있는 조치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징계조치나 해촉을 위한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해촉사유가 발생했을지라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촉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또 연합회는 최춘식 추진위원장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겸직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해 차기 추진위원장을 2020년 5월 29일(포천),  같은해 7월 13일(가평)에 각각 위촉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월간포천은 “예비후보 등록일인 1월 8일을 ‘출마’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관적인 주장을 전제로 ‘최춘식 추진위원장은 1월 9일에 해촉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활동보고서 미제출 부분에 대해서도 월간포천은 "최춘식 추진위원장이 90일 이내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자동 해촉됐다"고 보도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역연합회 운영지침에 ‘자동 종료’나 ‘해촉’이라는 내용은 없다.

 

연합회의 답변에서도 ‘미제출시 해촉사유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있을 뿐이지 자동 해촉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연합회는 해촉을 위해서는 "내용 등에 관한 소명, 심의를 거쳐 해촉 여부를 판단한 다음 실제 해촉 조치를 취한 시점에 해촉된다"고 답하면서 "징계조치나 해촉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어떠한 행정적 처분에는 반드시 설명과 소명 등을 듣고 심의를 거치는 것이 법적 상식과 절차다.

 

이와 관련해 최춘식 의원 측은 "월간포천 기자가 반론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월간포천은 2021년 2월 09일 오전 10시에 최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2021년 2월 10일 오후에 보도할 것이니, 그 전에 입장 및 반론내용이 있으면 달라고 했지만 기사는 9일 밤이 조금 지난 10일 새벽 2시쯤 일방적으로 게재됐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실 관계자는 "월간포천 기자의 허위보도 및 반론기회 배제를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민‧형사상 책임 및 배상 요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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