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현 포천시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혐의 없음’ 처분 결정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백영현 포천시장이 2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백 시장은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 5월 18일 “오염물질 배출이 극심한 폐기물소각을 준공해준 박윤국 시장 후보가 이제는 쓰레기 매립장을 들여올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해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월 19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의정부지검이 8월 24일 경찰에 재 수사를 요청하면서 경찰은 지난 3일 백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면서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보궐선거에 대한 지역여론을 잠재울 수 있게 됐다.

 

백 시장은 “문자발송 내용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는 않았지만 고발을 당한 입장에서 부담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시정 운영에 집중해 포천발전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