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 주택화재경보기 울려 인명피해 막아

 

포천소방서(서장 이제철)는 지난달 28일 새벽 2시 15분께 영중면 양문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주택화재경보기가 작동해 인명피해를 막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전했다.

 

당시 방에서 잠을 자던 주택거주자 A씨(남/67년생)는 화재경보기 경보음을 듣고 거실로 나와보니 연기가 가득 차 있어 가족들을 깨우고 신속하게 대피한 후 119에 신고했다.

 

이날 화재는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화재경보기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보일러실과 화장실 일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음을 울려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기초 소방시설이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거주자 A씨는 “소방서에서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해주셨는데 감지기 덕분에 신속히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었다”며 “소화기와 감지기 설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제철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도 소화기와 감지기가 널리 보급돼 주택 화재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서는 매년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을 우선 보급하고 있다.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