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3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50억 신규 확대 시행

 

포천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2023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50억 원 증액된 100억 원이며, 포천시에 주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금리의 3.5%~4.5%(일반 중소기업 3.5%, 여성기업·장애인 기업·화재 발생 기업 4.5%)를 포천시에서 지원한다. 이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이자차액 보전율을 2023년에 한해 기존 보전율보다 2% 상향해 지원하는 시책이다

 

올해 3월말 당초 지원 규모인 50억 원이 모두 소진되어 지난 4월 26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융자지원 규모가 50억 원 증액으로 수정의결돼, 대출 이자율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은행은 총 9개로 국민은행 포천지점(☎031-530-8361), 국민은행 송우지점(☎031-8040-7119), 기업은행 포천지점(☎031-535-9290), 기업은행 송우지점(☎031-541-1963), 농협은행 포천시지부(☎031-539-8612), 농협은행 송우지점(☎031-542-0981), 신한은행 포천금융센터(☎031-542-3810), 하나은행 포천지점(☎031-263-1111), 우리은행 포천송우지점(☎031-541-0606)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융자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특례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포천지점(☎543-1737, 내선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덕채 포천시부시장은 “포천시는 기업인들께서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비롯한 여러 기업지원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대상 및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시 제목은 ‘2023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재공고(수혜사업)’이다.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