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도시공사 ‘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재추진 2029년 공사 착공 목표

포천도시공사 투자심의 통과

 

지난 2021년 12월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중단됐던 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포천도시공사는 지난 1월 24일 포천도시공사 투자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 2029년 착공을 목표로 ‘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인구 및 산업이 편중된 국도 43호선에 대응하는 국도 47호선변 거점공간을 마련하여 포천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21년부터 포천도시공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다.

 

포천도시공사는 지난 2021년 6월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시의회 의결을 완료하고 2021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후 인허가를 진행하던 중 2021년 12월 도시개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민관공동 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개정된 법률은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으로 도시개발법은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공공성 강화▲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민간의 개발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낮추도록 했고,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였다.

 

또한 주택법은 공공이 50%이상 출자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택지에 해당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도록 개정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하여 사업이 보류되었다.

 

지난 2022년 7월 민선8기 백영현 포천시장 취임이후 포천시와 도시공사는 새로운 개발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여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시장보고를 추진하며,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사업추진 방침을 결정하였다.

 

2023년 11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도에 사업계획을 통보하였고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면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였다.

현재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위한 시장보고 및 시의회 의결을 준비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민간참여자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2025년 특수목적법인설립, 2027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마무리 하고 2029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공사 이상록 사장은 “포천시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으나 현재는 사업이 정상화 되었으며,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포천닷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