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무차관 사건, 특가법 개정 주도한 전해철 후보자가 바로 잡길 바란다

[국민의힘 허청회 부대변인 논평]

경찰이 지난달 변호사 신분이었던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대신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차 후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운행 중’ 기사 폭행으로 볼 수 없으며, 택시 기사의 ‘처벌 불원서’가 접수되어 해당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의 해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는 궤변일 뿐이다.


경찰이 인용한 판례는 현행법이 아닌 2015년 특가법 개정 전 법률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2015년 개정된 특가법에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이라고 규정하면서 ‘운행 중’을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이 신법을 외면한 채 구법에 의한 판례를 적용한 셈이다.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 이어 이용구 차관 사건 처리 방식은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비대해진 경찰이 과연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2015년 특가법 개정을 밀어붙인 의원은 다름 아닌 당시 법사위 간사였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였다.

 

전해철 후보자는 이용구 차관 사건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과 진상 규명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법 개정 주도자가 보여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이다.

 

국민이 전해철 후보자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게 봐주기 수사 의혹부터 바로 잡기를 바란다.

 

2020. 12. 22.
국민의힘 부대변인 허 청 회

 

http://www.peoplepowerparty.kr/renewal/news/briefing_delegate_view.do?bbsId=SPB_000000001961978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