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또 '구설'...이번에는 사촌형 임기제공무원 위장 전입 취업 논란

사촌형, 채용공고 전 임 의원 부모 집으로 주소 옮기고 합격...채용 사실 알았나?

 

최근 포천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한 공무원이 응시 조건 중 '관내에 주소가 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이 전입신고를 한 주소는 포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임종훈 시의원 부모의 집으로, 해당 공무원과 시의원은 고종사촌이다.
 

2일 브릿지경제는 "포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경 임기제공무원으로 A씨를 1년 계약으로 채용했다. 채용공고에는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이라는 지원제한을 뒀다. 포천시 거주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의정부시에서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채용공고 며칠 전,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H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고, 채용 조건에 부합하면서 채용 됐다. 

 

이 때문에, A씨가 사전에 채용공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A씨가 전입신고를 한 H아파트는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과 그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아파트였다. 임 의원과 부모는 같은 동, 다른 층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 또 A씨가 전입신고를 한 주소는 임 의원 부모의 집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의정부 집에서 포천 근무지를 출퇴근 하고 있어 사실상 위장전입 의혹이 일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이 드러났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A씨는 브릿지경제와의 통화에서 임종훈 의원 부모의 집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곳에)전입 신고를 한 것이 맞다”면서 “(당시)채용공고에서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 공고 나기 며칠 전 주소를 옮겼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재 공고였고, 1명만 응시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다.

 

이 때문에 사전에 채용공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주소를 옮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임종훈 의원은 A씨와 사촌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채용공고와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종훈 의원은 브릿지경제와의 통화에서 “사촌형인 것은 맞다. 우리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전혀 몰랐다. 채용공고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 형이 7~8년 만에 전화를 해서 ‘포천시 임기제공무원에 채용이 됐다’고 해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종훈 의원은 브릿지경제 취재에 A씨가 전입신고한 곳이 부모의 집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해 거짓해명 논란도 일고 있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다.

 

특히 임종훈 의원은 A씨가 일하는 부서에 근무시간대 조정 등과 관련해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임종훈 의원은 브릿지경제와의 통화에서 “A씨가 의정부에서 일 할 때와 포천시 근무시간이 다르다고 말해, 관련부서에 전화해서 포천시 근무시간을 확인했고, 시간조정 등에 대해 물어봤다. 담당자는 ‘팀원들이 협의해서 시간을 조정하면 된다고 말해, A씨에게 그대로 전했을 뿐, 시간조정 등을 부탁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다.

 

앞서 임종훈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 2.5단계가 해제된 다음날 포천시의회 일부시의원들과 술판을 벌이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가 거짓 해명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 관내 관광업체로부터 무료입장권을 받아 한 시민에게 나눠줬다 선관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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