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업무협약(MOU), 치적 홍보수단으로 전락 해서는 안돼...

법적구속력 없이 사진만찍고 끝나는 ‘속빈강정’인가?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줄임말로 양해각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MOU는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정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의견을 조율하는 제한된 수순의 문서에 불과하게 때문에 체결되는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연히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갖고 있지 않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기업과 체결한 투자협약 양해각서가 실제로 이어지는 실적이 저조해 ‘속빈강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는 MOU 체결 시 좀더 깊이 있는 검토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MOU가 잇따라 백지화 되면서 협약의 실효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지자체들이 MOU를 남발했거나 선출직 공무원의 이벤트로 이용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분별하게 남발한 MOU의 피해자는 시민이 될 수도~

 

백지화된 MOU의 공통 분모는 대부분 굵직한 대형 사업들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포천시에서도 MOU체결 후 무산된 사업들이 상당수 있다.

이렇게 굵직한 대형 사업들이 무산되면서 양해각서 체결로 사업에 대해 기대를 모았던 포천시민들은 실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실현 가능성 없는 무분별한 대형 MOU로 인해 포천시 행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

준비만 하다 끝나는 양해각서는 사업 준비를 위한 행정력이 동원되지만 결국 무산 되면서 사업 준비기간의 행정력이 손실되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MOU를 파기한다 해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MOU를 백지화하는 게 다반사다.

 

이에 따라 MOU에 대한 보완책이 절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MOU가 파기될 위험이 큰 서비스 업종 관련 협약은 피해야 하고, 업무협약에 앞서 기업의 재무상태, 사업추진 의지 등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은 MOU를 재임 중 치적을 위한 홍보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포천시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