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위기가구 비대면 상시 신고 창구인 카카오톡 채널 ‘포천시 희망톡’을 운영한다. ‘포천시 희망톡’은 기존의 대면·유선 신고방식에서 벗어나 비대면·채팅방식으로 어려운 이웃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제보하고 복지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신고 창구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상단 검색창을 누른 뒤 ‘포천시 희망톡’을 검색하여 채널을 추가하면 1대1 채팅상담을 통해 주변 어려운 이웃을 제보하거나 복지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업무종료 후에는 다음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신고 창구 ‘포천시희망톡’을 운영한다.”며 “제보를 통해 발굴된 가구에 복지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
백영현 포천시장은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난방비 급등과 동절기 한파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아동·노인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서과석 포천시의회의장을 비롯한 포천시의원 전원과 포천시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포천시 난방비 긴급 지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과는 별도로 난방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6,342가구 ▲차상위 계층 1,925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족 642가구 등 총 8,909 가구에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한다. 아동·노인복지시설은 ▲한파쉼터 미지정 경로당 105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6개소 등 총 111개소에 40만원을 지원한다. 예산은 전액 시비(예비비)로 총 18억원을 편성해 긴급 지원한다. 한편, 어린이집 등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에서 난방비를 우선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추가 운영비는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시는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제169회 임시회에서 ‘포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해 난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포천시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마련한 재정안정화기금을 10대 시민생활 밀접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거시적인 관점의 투자를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 시민중심 열린도시 ① 주민 안심 마을 구현: 포천시는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도시를 만든다. 우선 주민안심마을 구현을 위해 골목길과 빈집, 소하천 등을 정비한다. 깨끗하고 쾌적한 골목길을 조성해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하천 정비를 통해서는 안전한 하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② 생활쓰레기․악취 개선: 생활쓰레기 처리를 개선하고, 악취․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여나간다.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체계를 확립하고, 생활악취 발생원 관리를 위해 신속한 민원 대응에 나선다. 또한,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든다. ③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협력 확대: 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로 확대해 주민자치 기능을 키우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시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해당연도 제안사업은 해당연도 예산에 즉시 반영해 시민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품격있는 인문도시 ④ 포천미래교육
포천시는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소음 정도에 따라 1종 구역 월 6만 원, 2종 구역 월 4만 5천 원, 3종 구역 월 3만 원으로 전입일자, 직장지 거리, 군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 보상법)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2022년부터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매년 신청을 통해 지급된다. 올해 신청 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액 산정 후 5월 31일까지 ‘포천시 軍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고,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포천시청 지역발전과 또는 소음대책지역 내 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소음대책지역 대상 여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
포천시는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감시 활동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관내 공사장, 산업단지 등 핵심 배출원의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 예방을 위해 감시원을 채용·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포천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2019년부터 감시원을 운영해왔으며, 2022년 감시원 6명에서 2023년 감시원 8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대 운영한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원의 주요 역할은 □ 관내 공사장 및 농지성토 등 비산먼지 발생하는 사업장을 감시 및 계도 □ 민원다발 사업장을 포함한 배출업소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주변 불법행위 여부 감시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관내 미세먼지 과다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점검을 통해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
포천시는 시민행복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오는 설 연휴기간(2023. 1. 21. ~ 1. 24.) 중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중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창구는 총 13개소(시청 민원실, 중앙도서관, 소흘읍행정복지센터, 가산면행정복지센터, 신북면행정복지센터, 영북면행정복지센터, 선단동행정복지센터, 이동면행정복지센터, 우리병원, 경기도립의료원포천병원, 소흘농협, 소흘농협이곡지점, 포천농협신북지점)이며, 농협에서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기관 운영시간 내에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부24(https://www.gov.kr) 사이트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각종 증명서를 신청·발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중 각종 증명서 발급에 시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사전점검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
포천시는 2021년부터 국·공유지 숨은 땅 찾기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동안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숨어 있는 땅 111필지를 찾아 지적공부에 등록했다. 사업은 1910년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누락 된 미등록 토지 및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미등록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 토지분쟁 해소 및 국가재정을 확충하고자 시작되었다. 2021년 창수면, 이동면, 영북면 3개 지역의 미등록 토지 123필지(49,630㎡), 2022년 관인면, 화현면, 선단동 3개 지역의 미등록 토지 111필지(544,971㎡)를 지적공부에 등록했으며, 2023년에도 소흘읍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숨은 국·공유지를 지속적으로 조사·발굴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공유지 숨은 땅 찾기 사업을 통해 2022년 13억 7천여만 원 상당의 공공 재산을 확보했으며, 올해도 사업을 추진해 누락된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 16일 신북면과 영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주민과의 공감․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감․소통 간담회는 각 신북면과 영중면 기관 단체장들과 시민이 참석하고, 백영현 포천시장과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 연제창 부의장, 조진숙 의원, 윤충식 경기도의회 의원,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에 개최된 공감․소통 간담회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지난해 8월 시작한 공감․소통간담회의 연장선으로 개최되었다. 간담회는 국민의례, 인사말, 신북면장, 영중면장의 면별 주요 현안사항 보고와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추진완료, 추진 중, 장기추진, 추진불가)에 대한 브리핑,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북면은 ▲신북IC인근 정체 해소방안 ▲삼성당천 소하천 정비사업 ▲신평~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신평지역 악취 문제 등 8건의 건의사항이 있었고, 영중면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추진사항 ▲양문4리 진입로 문제 등 7건의 건의사항이 도출되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올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결하겠다.”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확인을
포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2023년에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한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4년간 382개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및 IoT(사물인 터넷) 교체·개선사업에 대해 약 332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은 54억원의 예산을 확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의 자부담만으로 노후된 대기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어 영세 사업장들에게는 매우 좋은 조건으로 2023년 예산도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 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소규모 대기오 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 노후시설 방지시설 교체설치 및 개선 ▲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 백연방지시설 설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 원 사업 등의 조치로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보 일러, 냉온수기, 건조기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 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앞서 포천시는 지난 2022년
포천시는 설 연휴 기간 귀성객의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유료 공영 주차장 을 무료로 개방한다.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기간은 1월 18일(수)부터 1월 24일(화)까지 7일간이다. 같은 기간 포천시 전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역시 한시적으로 유예 한다. 다만,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선정된 소화전 주변(5m 이내), 교차로 모퉁이(황색 복선 구 간), 버스정류장 주변(10m 이내 및 지정구간), 횡단보도(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 치 상태 차량),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는 단속을 강화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는 별도의 중단없이 단속이 계속되므로 시민분들의 주의 를 당부했다. [ 포천닷컴 포천닷컴 기자 ]